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법원 “석씨, 친모 맞다”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법원 “석씨, 친모 맞다”

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혐의 모두 인정 
석씨, 억울하다는 듯 오열하다 잠시 쓰러지기도

기사승인 2021-08-17 16:10:4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석모(48)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출처=연합뉴스) 2021.08.17
[김천=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석모(48)씨에게 법원이 “친모로 인정된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육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친딸이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사체를 발견하고는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해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석씨는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흐느껴 울며 쓰러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피고인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씨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뒤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 숨진 3세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친모 석씨의 출산 여부와 아이 바꿔치기 여부다. 

3세 여아 사체 발견 당시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 행세를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검사를 벌여 피고인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석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아의 사체를 매장하기 위해 이불과 종이상자를 들고 갔다가 그만 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지 한 사실도 없다”며 출산 사실은 극구 부인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살인 및 양육·아동 수당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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