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으로 한시적 지급한다.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현금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는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오는 24일 1차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계좌 오류, 연락 지연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거나, 8월 신규책정 법정 저소득층은 오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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