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 등은 지난해 3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 등을 받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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