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 투자 메뉴에서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사용자가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금소법상 투자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가 광고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해석을 수용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되 존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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