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최근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며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혁신 입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핀테크 기업과 전자금융업자에게 강한 책임과 새로운 규제를 다수 부과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와 협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영토를 넓히는 기본법으로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를 충전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운 상품권과 구독서비스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티메프·티몬 등 대형 모바일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편의점·대형마트·카페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GMV(순 판매량)가 1000배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머지플러스가 머지머니 판매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다른 업종 브랜드와 함께 제공했던 제휴 서비스 등을 일제히 중단한다고 하자 고객들은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 강한 항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협회는 머지플러스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협회는 “머지플러스는 우리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며, 금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핀테크 업계는 금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전금법 밖에서 과도한 위험을 수반한 사업모델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머지포인트 사태를 촉발시킨 온라인 상품권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인 만큼 전금법의 규제를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옛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회원사 차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상 규제를 준수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업계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준법시스템 구축과 소비자보호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가 아닌 핀테크 스타트업과 핀테크 이용자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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