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막차’ D-3...금융소비자 피해는 어쩌고

온투업 ‘막차’ D-3...금융소비자 피해는 어쩌고

12개 P2P금융 폐업수순 진행…400억 규모 채권 ‘미지수’
온투금융, 폐업업체 채권 매입할까…“금융당국 긍정적 반응”

기사승인 2021-08-25 06:10:0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최종 통과 업체가 약 3일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P2P금융사들은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기존 P2P금융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등록업체로 거듭난 온투금융사들이 폐업하는 업체들의 채권을 인수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 추가 등록 업체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기존 P2P금융사들은 오는 26일까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간 내 등록을 못 할 경우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 심사 절차는 ▲P2P 업체가 온라인금융투자자협회 설립추진단(온투협회 추진단)에 신청 서류 제출 ▲금융감독원 서류 검토 ▲금융위 온투업 정식 신청 ▲금감원 실지 점검 ▲사실 조회 및 보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온투업 등록을 마친 곳은 8퍼센트를 비롯해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 ▲나이스ABC ▲와이펀드 ▲한국어음중개 등 총 7개사가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확인된 등록 P2P금융사는 85개로, 현재 약 40여개의 업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나머지 45개 업체들은 폐업 수순을 밟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온투업계에선 40여개의 신청업체 중 약 30여곳 이하만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사들은 수백억 이상의 채권을 가진 곳부터 수억 규모의 소규모 업체들까지 있는 만큼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되는 업체들도 있을 것”며 “현재 업권 내에서 업종전환을 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곳이 12개 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온투금융 1호업체 8퍼센트가 폐업 P2P금융사의 정상채권들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8퍼센트

문제는 P2P금융사들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P2P금융(온투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 금융을 접목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서비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P2P금융사가 폐업할 경우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채무자) 모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에 투자한 금융투자자들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상환할 채널이 사라지는 것. 현재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12개 P2P금융사들의 채권 규모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폐업 가능성이 있는 P2P금융 업체에 대해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법무법인과 채권추심업체가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과 PG사를 통해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록을 마친 온투금융사 차원에서 폐업 P2P금융사들의 채권을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권 1호 등록업체인 8퍼센트는 미등록 업체에 대한 잔여 채권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8퍼센트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가 보유한 대출 채권 중 정상 채권들을 8퍼센트가 심사를 통해 자사 채권으로 편입해 관리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체가 미등록 업체의 채권을 관리해가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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