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CDNA)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헌팅 술집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힙합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한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씨디엔에이는 양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전 YG 대표가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3000여만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렇게 숨긴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있다.
김 대표는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약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이 다르고 횡령금의 성격도 다르다”며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해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본지는 씨디엔에이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본지 보도 이후 YG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7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의도적 탈세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YG와 양 전 대표에게 약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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