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최근 홈쇼핑 등을 통해 불티나게 팔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14일 제3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현실적인 단속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처리기로도 불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 하수구에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 중소업체가 주도하던 시장에 중견 가전업체까지 가세해 소비고 크게 늘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갈아낸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부 인증 제품만 허용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하면 소비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의원은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회수통을 개조하거나, 오수관 직결 등 불법적인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련 업계도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불법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동주택 등 주방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주시에서 실제 최근 5년간 음식물처리기 불법설치를 단속한 사례는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유지 보수에 쓰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165억원으로,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17.6%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매년 20억~30억원의 혈세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낭비되고, 관로 막힘이나 악취 등 민원 증가와 하수 수질 악화로 인한 주거 환경과 자연생태계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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