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서다.
19일 경상북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된다.
통상 주·정차 금지를 지시하는 황색 실선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 4만 원의 3배에 달한다.
다만 원거리 통학 등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승·하차 장소는 제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지자체,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허용구간을 정할 방침이다.
이창록 경상북도 경찰청 교통과장은 “도로여건 상 주·정차를 허용하기 어려운 구간은 학교 내 부지 활용이나 공용주차장 확대 설치를 논의해 학부모와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 시행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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