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식] 박정희대통령 42주기 추모제 거행 외

[구미소식] 박정희대통령 42주기 추모제 거행 외

기사승인 2021-10-26 13:52:46
박정희 전 대통령 42주기 추모제가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생가에서 열렸다. (구미시 제공) 2021.10.26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42주기 추모제가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생가에서 열렸다.

추모제는 코로나19로 생가 입장객 수를 50여 명으로 제한 한 후 제례 봉행, 내빈 헌작, 추도사 낭독, 묵념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추모제례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초헌관,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이 아헌관, 박동진 생가보존회 이사장이 종헌관으로 참여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구자근, 김영식 구미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관장, 시·도의원 등이 차례로 헌작하며 추모했다.

추모제에는 입장객 수 제한으로 추모제를 직접 참관하지 못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추모제례 진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대통령 재임시절 독일로 파견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광부·간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던 혁신가였던 고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고향 도시 구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2021.10.26

구미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부터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전화는 전국 콜센터, 대구센터,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로 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어려운 시기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