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지역 내 영업신고 된 일반ㆍ휴게음식업 또는 예천읍 상설ㆍ중앙시장 내 영업 중인 업체로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1년 이상 예천군에 있어야 한다.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10곳을 선정해 내년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이거나, 국세ㆍ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휴ㆍ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으로 인정되는 업체,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업체, 주류전문 취급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군민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신청서를 우편 및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로 심사 기준은 ▲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 상품에 대한 신뢰성(위생관리, 가격표시 등) ▲ 점포 내ㆍ외부 환경 등이다.
권슬기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담당자는 “으뜸가게를 발굴하고 육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으뜸가게로 선정되면 연말 시상 등 각종 혜택을 줘 다른 점포까지 파급 효과가 일어나 상가문화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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