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지역 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60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주민신고와 자체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통보(각 20일) 후 불응 시 견인조치를 하며, 견인 후 30일간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불편을 일으키는 방치 치량을 처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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