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씨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한 것과 관련해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