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개 특수형대근로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기존 연 단위에서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월 제출자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됐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제공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 후 강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자료 매월 제출이 지난 8월부터 의무화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