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발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통과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발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통과

기사승인 2021-11-11 14:40:04
이영아 하남시의원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이영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11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풀뿌리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그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조례는 있었으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된 조례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상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제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사고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해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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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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