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수수료율, 온라인몰만 늘어…백화점 마트는 감소

입점업체 수수료율, 온라인몰만 늘어…백화점 마트는 감소

기사승인 2021-12-09 15:59:25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났다.   연합뉴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가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쿠팡과 쓱닷컴(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계속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까지 크게 늘어났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분을 기준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10.7%다. 

실질 수수료율은  1년 동안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서 받은 수수료와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하여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유통업체 유형별로 지난해 수수료율을 보면 TV홈쇼핑(28.7%)이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수수료율은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1%포인트(p) 안팎 감소했다. 백화점은 1.4%p(21.1%→19.7%), 대형마트는 0.6%p(19.4%→18.8%), 아울렛·복합몰은 0.5%p(14.4%·13.9%), TV홈쇼핑은 0.4%p(29.1%→28.7%)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쿠팡, 쓱닷컴, GS SHOP 등 온라인몰만 수수료율이 2019년 9.0%에서 2020년 10.7%로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만 살펴보면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으로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율이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온라인몰(1.4%p), 대형마트(0.7%p), 편의점(0.3%p), 아울렛·복합몰(0.1%p)에서 추가비용 비율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고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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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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