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설계사의 추천으로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유니버셜 보험을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저축상품이 아닌 종신(보장성)보험이었다. 이를 확인한 A씨가 중도인출을 하려하자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이고, 중도인출 가능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였다.
최근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 비중(대형 3개 생보사 기준)은 약 48%에 달한다.
최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설계사로부터 ‘2년의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돼 결국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었다. 해지 후 계약을 되살릴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아예 되살리는 게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인출 횟수와 금액 등도 제한이 있으니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도에 인출하면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 또는 해지환급금, 보장 기간이 축소될 수 있고 계약 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 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납입유예가 지속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해지 후 부활을 하려고 하면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부활도 불가능할 수 있다.
추가납입 기능에 대해선 약관성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사망보험금 등)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지만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납입 시 통상 기본보험료에 비해 낮지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돼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을 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