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필요 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일반관리군 환자를 위한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논의 중이다. 환자가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공동격리자 등 환자의 대리인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게 된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 종전과 조금 다른 체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5~10%의 환자만 전담 입원병상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며, 나머지 90%는 재택치료로 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을 비롯한 집중관리군만 하루 2일 모니터링를 받고,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7일간 격리되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된다”며 “우선적으로는 주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이나 평소 다니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참고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별도로 취합,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