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싼 무·저해지보험 상품 없어질까…소비자 선택권 줄어

보험료 싼 무·저해지보험 상품 없어질까…소비자 선택권 줄어

기사승인 2022-02-10 06:00:01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기존 50% 환급형 무해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해지율 조정으로 무·저해지보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이 마련한 무해지보험에 대한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규준에 따라 기존에 판매됐던 50% 환급형 무해지 상품은 판매 중단된다.

무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 약정 기간 중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이다.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환급금이 있지만 일반 상품에 비해 낮은 환급률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10·20·50% 등으로 세분화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상품 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0% 미만 환급형 무·저해지보험은 지난해 8월 중단됐다.

당국이 공통 해지율 산출 기준을 마련한 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해지율을 현실적으로 낮추게 되면 10% 환급 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50% 환급 상품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생기는 데 이는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지율을 산출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상품 출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지환급금 수준별로 최적해지율을 설정하고 해지유보 효과를 분석해 반영하는 등 상품을 설계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 발표 직후 보험연구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정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무·저해지보험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판매단계에서 감독해야 할 문제로 결국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므로 사전적으로 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보험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중도 해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해지율 조정으로 상품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기준에 맞춰 해지율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이전에 판매한 무·저해지보험에서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상품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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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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