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오는 17~18일에는 경주시, 울산시 중구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상록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은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