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오는 7~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의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6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함께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군은 해당 업무를 위해 오는 7~8일까지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
영양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 민원 창구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현장발급은 오는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 둘째 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