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에 벼를 재배하고 올해는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필지를 대상 농지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축 협약 면적 1㏊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오는 7월까지 감축 협약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점검 후 협약 이행 면적을 확정하며, 감축 협약 실적은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부지원 사업 평가 시 활용된다.
김남일 문경시 농정과장은 “적정 생산으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쌀생산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