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한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극소수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고 다시 원화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우려해 발급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했다.
법인은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자회사 등 해외 법인을 통하거나, 블록체인 기업 지분을 매입하는 등 우회적 투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첫 기업 대상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의 문이 열린 셈이다. 타 거래소에서도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이 이어질지는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파일럿(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면서도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지금까지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