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 공공시설 입장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요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주시는 오는 14일 공포되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자녀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장료와 이용료, 주차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혜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은 다자녀감면서비스를 지원받는 ‘다둥이야호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2020년 12월 기준 3만 4667가구) 자연생태관과 경기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동물원의 경우 입장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전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의 경우 각각 이용료의 20%와 1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매월 5㎥ 사용료에 해당하는 645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상의 경우(2020년 12월 기준 9148가구) △자연생태관·경기전·동물원 입장료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 기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다자녀가구에 발급된 다자녀우대증도 ‘다둥이야호카드’로 명칭을 개선하고, 발급방식도 개선됐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전북은행 각 지점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카드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카드발급 수는 1개로 제한된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다둥이야호카드 발급을 위해 11일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다자녀기준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