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법인, 공공기관,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도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지난 1월 안전관리특별대책을 발표하였고 모든 공사현장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공사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후 공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한전에서는 고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기를 살려두고 공사를 하는 활선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활선작업으로 인해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을 무릎쓰며 진행한 활선작업을 없애고, 휴전작업을 확대하여 시행하려고 한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작업을 확대하게 되면 휴전작업 구간은 잠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해당 지역 고객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휴전작업 시 사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 고객정보 실명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이 매월 받아보는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실제 전기사용 계약자 및 연락처를 정비하는 것이다.
최근 이사 등 전출·입시 계약자 명의를 소홀히 하여 고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객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휴전작업 안내시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전기사용자 실명화 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혹시라도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사용자 명의가 맞지 않은 경우 한전 고객센터로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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