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7명 고발

사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7명 고발

기사승인 2022-04-26 14:29:16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배부한 7명을 2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4월 중순경 지인 B씨에게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지인 5명과 동행해 아파트 12곳을 방문해 세대 문 앞과 주차차량 등에 1100여장의 명함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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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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