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기업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이 넘어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 자본총액은 3조6970억원, 부채총액은 7조183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94.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은 3조712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조228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집단 두나무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본사를 비롯해 람다256, 두나무글로벌 등 계열사 14개사가 포함됐다.
두나무의 자산은 두나무가 소유한 코인, 고객이 소유한 코인, 고객예치금으로 분류된다. 이중 고객이 소유한 코인을 제외한 자산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됐다. 집계된 자산총액은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중 44위다.
고객예치금 5조8120억원도 자산에 포함됐다. 통상 금융·보험사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고객 자산을 제외하지만, 공정위는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 포함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은 두나무 통제하에 있고 그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게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면서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다만 계열사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 회사가 있는지는 상출집단 지정 뒤 5월 말까지 두나무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나무 동일인(총수)으로는 송치형 의장이 지정됐다. 두나무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송 의장이 보유한 두나무 지분은 25.66%다.
현재 국회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관련 업권법 법안 10여개가 발의돼있다. 논의에 따라 두나무의 금융보험업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두나무가 추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될 경우 대응계획에 대해 “고객예치금이 제외된 수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두나무가 만약 비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다면 여전히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출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도 주력은 금융보험사지만 비금융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어 기업집단에 지정돼 관리된다”면서 “두나무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