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에 대한 방역 체계를 발표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 동물 유입 방지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 및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부분 포유류들이 원숭이두창에 걸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침은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손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명시했다.
또한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 시 별도의 처벌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지난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설치류는 시험연구가 목적인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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