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면적 7만 3932㎡, 공동주택 960호 규모(약 2400세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속사마을(상, 하) 전체를 대상지로 하는 통합 개발계획 수립 필요,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 부족, 기반시설 부족 및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부족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입안 수용 여부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돼 기존에 제안했던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계획안으로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