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주요 산업단지와 5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로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도 실시한다.
관리대책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함께 △생활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과대포장 계도·단속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터미널이나 휴게소에 쓰레기 간이 수거함을 설치하고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는 되도록 집에 가져가도록 안내해 마스크 불법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명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