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금 중 과다산정 약 7억원 정정 신청 

정부, 론스타 배상금 중 과다산정 약 7억원 정정 신청 

기사승인 2022-10-15 14:44:24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대 배상금 가운데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무부는 “판정문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한화 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이어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한화 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다. 때문에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ICSID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원금이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천682달러로 48만1318달러(약 6억9000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 1300원 기준 2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약 4.6%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혈세 투입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건의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처음부터 국내은행 인수 및 매각 자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론스타가 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을 배상 원인으로 주장하는 만큼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론스타에 애초 인수 및 매각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강조하지 못 한 것은 국내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눈감아 준 모피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중재판정문 등 소송 과정을 모두 비공개 처리한 것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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