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공동폐수 처리‧배출 시설 위반업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공동폐수 처리‧배출 시설 위반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2-11-03 18:10:22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유독물 무허가 영업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를 한 기업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도금업이 집중돼 있는 인천지역의 공동 폐수처리시설 7개소와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도금업소 114개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결과 한강청은 최종 방류수 채수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화학물질 적정관리 여부, 방지시설 고장방치 행위 등을 확인해 18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10개소,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가 4개소,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및 교육 미이수가 4개소 등 총 18개소였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으며 이 중 유독물 무허가 영업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6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 강화와 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환경기술 지원, SNS을 통한 신규 법령 홍보 등 사업장이 적법하게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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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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