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벌떼입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자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
또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를 무더기로 내세워 낙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최근 수사당국은 중견건설업체의 ‘벌떼 입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중흥건설과 제일건설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현재 회사별 계열사 관계자 각 1명씩 입건됐다.
또한 경찰은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도 벌떼 입찰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참여해 형법상 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일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을 압수수색해 입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