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무국장은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다. 닥사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처럼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으로 구성된다. 김 사무국장은 “위험성 별로 다양한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했고, 해당 항목들을 과거 문제 사례에 적용해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닥사는 공동의 위기 대응 체계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닥사에 따르면 라이트코인, FTT,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이더리움 머지 대비 입출금 중단 등이 공동 대응 사례다.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한 가격 등락 외에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지정하고, 회원사 간 핫라인을 통해 공유한다.
김 사무국장은 “위기 상황에 대한 닥사 차원의 공동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며 “먼저 해당 디지털자산 발행 주체와 소통을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자들이 동일한 자료를 판단의 기초로 삼도록 한다. 또한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회원사가 판단했을 때 거래지원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되면 공지 사유와 일시를 협의해 동시에 공지한다”고 말했다.
5대거래소가 공동으로 위험성 지표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0.9달러에 도달 후 24시간 동안 그 이하로 유지되거나, 0.8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 12시간 내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 사무국장은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경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