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2000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 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을 비롯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결과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 범위는 더욱 늘어난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까지 소득공제된다. 지난해(10%)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돼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이밖에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