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9일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역말1지구(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