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 쌀 적정생산 3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각 사업별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우선 농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춰 감축하면서 수입 의존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100% 국비지원사업이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품목별 ㏊당 지원규모는 단작일 경우 밑·보리·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과 청보리·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는 50만원이다. 콩은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 지원된다.
이모작은 ‘밀-논콩’과 ‘동계조사료-논콩’을 재배한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져 250만원을 지급 받는다.
‘보리·귀리 등 기타 동계작물-콩’, ‘보리-일반벼’를 재배하면 각각 150만원과 50만원 지급되며, 인센티브는 없다.
하지만 ‘밀 -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이모작 재배하면 인센티브가 없어도 ㏊당 480만원 지원한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 면적에 따라 ㏊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조곡 40㎏)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무이자 벼 매입 자금 배정,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품목은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 작물이다. 농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제’조건을 충족한 경우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전략작물직불과 논타작물재배지원은 3월말까지, 벼재배면적감축협약은 5월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농지가 분산된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및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