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지원

경북도,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지원

2년간 월 15만원 저축하면 7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3-03-08 15:32:04
(경북도 제공) 2023.03.08.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월 15만원씩(총 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1년 간 분기별 175만원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축 최종 만기 시 10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311만 6838원) 이하의 만 19~39세 미혼 청년이다. 

올해는 22개 시군에서 총 120명의 신규 인원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을 확인한 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사랑채움사업은 청년들이 경북에 정착하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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