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에 이어 노동조합도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KGC인삼공사 노조는 14일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 측은 현재 KT&G그룹의 자회사 지배구조가 사모펀드의 주장과 달리 인삼 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KGC인삼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KGC인삼공사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원료관리에 있으며, 이는 대규모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약금을 선 지급하고 수확기에 구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계약재배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러한 계약재배 방식은 KT&G의 담배사업의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구조가 있어 가능했고, KT&G가 KGC인삼공사의 경쟁력을 지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가 KGC인삼공사의 경영진으로 추천한 인물은 홍삼 및 건기식 업계의 전문가도 아니다"라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보수를 100억으로 책정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며 고액의 연봉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했다.
사모펀드 측은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회사 측 역시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