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받는다.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면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을 유의해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