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세우기 위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7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에서 5월까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71억여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2019년 8월에는 이스타항공으로 하여금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비용 369억여원을 지급보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2020년 8월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이 회계상 남아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 보유한 10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전환사채가 가치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가 인수케 함으로써 아이엠에스씨에서 이스타홀딩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 28억여원을 상계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7억여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자본금 71억여원의 사용처와 나머지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