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서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따르지 않을시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쿠키뉴스 취재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예외 행동을 할 경우,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을 1년 앞둔 시기인 만큼, 사실상 공천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시사한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도부가 당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나 상임위 참석 여부도 점수에 반영한다.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에 반영해 무조건 공천을 탈락시킨다”라며 사실상 정치적 불이익이 의미하는 바가 ‘공천 불이익’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으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면서도 “당론을 따르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하는 의원들은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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