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은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업가 박모씨는 출석하지 않아 노 의원 심리만 진행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 지시를 받아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사업가 박씨는 자신의 아내 조모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4선 의원으로 20년에 이르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원금 전체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조씨가 공동정범임이 명백한데 조 씨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며 “전달자를 자처한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8분 법원에 도착한 노 의원은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이 없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라는 사람 말만 믿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받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느냐”며 “정치검찰의 악의적·고의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녹취록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조작된 부분은 조작이라고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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