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에 기초를 둔 착한 임대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진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확산에 관심과 지원을 이어왔다.
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