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시절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한 지 1여년 만인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됐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됐다.
또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돼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지역의 신성장 전략 마련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을 추진하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다만 “이번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