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선거비용제한액 1억4200여만원의 약 20%에 달하 2800여만원(19.8%)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