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읍·면 평생교육강좌를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올해부터 전면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강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비해 2배 가까이 활성화되면서 1500여 명이 수강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됐다.
또 개설 강좌도 100여 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각 읍·면별로 최대 2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됐으며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소재지권 시설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청읍 바이올린, 생초면 디저트교실, 시천면 시니어드론, 신안면 마술 취미반 등 새로운 강좌들이 추가되면서 다채로운 배움을 이끌어내고 있다.
군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계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평생교육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산청군 교육정보'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 수강생은 "귀촌한지 얼마 안됐는데 산청에도 도시 지역과 다름없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며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9000만원 부과…건축물·주택 2만814건
경남 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한 2만814건, 20억9000만원(건축물 5992건, 13억9000만원·주택 1만4822건, 7억원)이다. 농업용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2.8%) 가량 감소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용 건축물(축사, 농업용 창고, 농막 등)에 대한 신축가격 기준액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60%에서 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