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부동산 PF는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단기 성과에 치중한 형태가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성과 보수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국내 22개 증권사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2개 증권사의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한 성과보수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준 조정 금액은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늘었다. 조정 금액이란 이연 지급을 결정한 성과 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 성과 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줄었다.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이연 지급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 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증권사가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금액 기준 79.7%)해 지급했다.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증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보다 짧게 설정한 위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성과 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별 투자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22개사 중 17개사는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성과급 이연 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기도 했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 성과 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