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기사승인 2023-08-07 14:34:19

전북 익산시가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한다.

익산시는 수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하수도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이용부담금까지 모두 100%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5천여 피해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된다.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는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고지분(7~8월 사용분)으로 부과된 사용료(수수료) 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된다. 이재민 대피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은 해당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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