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이후 상환하지 못해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들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실상환자의 소액대출 연체율까지 늘어나고 있어 우려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채무조정 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9만19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자인 13만8202명 중 66.5%에 달하는 수치다. 이같은 현상이 유지될 경우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채무조정이 급증한다는 얘기다.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될 경우 이자는 감면된다.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조정에 성실히 임한 차주의 연체율도 크게 늘었다. 성실상환자에게 지원되는 소액대출 연체율은 상반기 10.9%에 달했다. 성실상환차주의 소액대출 신청이 늘면서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준 소액대출 신청자 수는 2만42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신청한 2만1690명을 뛰어넘었다.
빚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늘어났다. 대출자의 평균 변제기간은 상반기 기준 100.5개월이다. 이 역시 지난 2018년에 기록한 84.6개월보다 15.9개월 증가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증가세도 가파르다. 상반기 기준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인 2만1930명과 거의 비슷하게 집계됐다. 신속채무조정은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은 소득개선이 어렵고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